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선고일 2012.09.26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되어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로서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나93751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AA개발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BB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가합26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198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긍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충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AA개발이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384조, 제424조, 제348조 제1항, 제406조, 제34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피고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도 AA개발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위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삭제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이 추가로 배당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 가) 피고의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 파산채권보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재단채권’이다.
  • 나) AA개발의 파산선고가 있다고 하여 재단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당연히 송계된다고 할 수 없다.
  • 다) 피고가 AA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개발과 박CC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회사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체납처분의 일환이라 할 것인데, 통합도산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는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 나. 쟁점

1. 이 사건의 구조

  • 가) 앞서 인용한 사실에 따라 이 사건의 구조를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 나) 피고의 AA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제1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이 재단채권인 점, AA개발의 박C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제2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점, 박CC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제3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배당채권인 점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AA개발에 대한 파산선고로 제2 피보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원고에게 독접적 • 배타적으로 귀속되는지,② 파산선고에 의하여 제1 피보전채권자가 가지는 제3 피보전채권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원고에 게 승계되는지,③ 피고와 같은 재단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국세정수법 제30조에 따 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국세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쟁점들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되, 다만 ③ 쟁점은 피고가 ①에 대한 예외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① 쟁점을 검토하면서 함께 판단한다.
  • 다. 파산재단의 배타적 관리 • 처분권의 귀속권자

1. 관련 법리

  • 가) 통합도산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통합도산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파산자의 자유로 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 • 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 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 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 나) 나아가 앞서 본 취지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정수의 예에 의하여 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통합도산법 제349조 제2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단채권자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통합도 산법 제349조 제1항(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과 같이 명문의 예외를 허용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 가) AA개발이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2010‘ 10. 5.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제2 피보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위 파선선고 당시부터 원고에게 독점적 ㆍ 배타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재단채 권자인 피고가 파산선고 전에 제2 피보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제2 피보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는, 피고가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압류나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근거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되어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정수절차로서,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한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 나아가 세무공무원의 그러한 소제기가 스스로 집행기관이 되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의 강제정수절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가압류의 승계 여부

1. 관련 법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통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송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 제3피보전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제2 피보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파산 선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독점적 ㆍ 배타적으로 이전된 이상,피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 하여 취득한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 또한 원고에게 독점적 ㆍ 배타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경매법원에 그와 같은 승계사실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여전히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부당하므로,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