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86708 선고일 2012.05.1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 건 2011나86708 압류채권지급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관: 동대문세무서)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XX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10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2010. 11. 10.부터 매월 14일에 000원, 매월 11일에 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2쪽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09. 2. 9. 성AA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등 9건 합계 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위 부과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이 사건 압류의 집행채권액이다). 이에 성AA는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8124 판결), 이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9382 판결), 현재 대법원 2012두7196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