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함
수익자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나863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황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가합10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7. 판 결 선 고
2012. 5. 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김B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김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피고 김 BB 와 황AA 사이의 2007. 9. 17.자 000원, 2007. 11. 4.자 000원 및 2007. 12. 11.자 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BB 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황AA 과 황CC 사이의 2007. 12. 12.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황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3. 부대항소취지(펴고 김BB) 제1심판결 중 피고 김B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중 6행의 ”을가 8호증” 다음에 ”을가 9, 10호증”을, 8행의 ”피고 김BB는” 다음에 "2006. 3. 14. 기업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를 각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와 피고 김BB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