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과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86371 선고일 2012.05.03

수익자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나863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황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가합10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7.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김B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김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 BB 와 황AA 사이의 2007. 9. 17.자 000원, 2007. 11. 4.자 000원 및 2007. 12. 11.자 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BB 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황AA 과 황CC 사이의 2007. 12. 12.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황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3. 부대항소취지(펴고 김BB) 제1심판결 중 피고 김B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중 6행의 ”을가 8호증” 다음에 ”을가 9, 10호증”을, 8행의 ”피고 김BB는” 다음에 "2006. 3. 14. 기업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를 각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 김B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BB는 당심에서 ’위 피고가 2006. 4. 26. 황CC을 대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한 미납이자 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추가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액 상당의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을가 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BB는 2006. 3. 1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황C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기금과의 거래는 피고 김BB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B가 2006. 4. 26.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000원이 황CC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김BB는 당심에서 "황CC의 인DD에 대한 채무는 2000.경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보다 선행하며, 피고 김BB는 원래부터 황CC의 책임재산이 아닌 피고 황AA으로부터 빌린 돈 중 000원으로 인D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가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가 인DD에게 000원을 대위 변제한 시기는 2008. 7. 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검BB의 황C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08. 7. 4.에서야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07. 12. 11. 금원지급행위가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 고 김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김BB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김BB가 황CC의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인 DD에게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공동담보액을 증가시켰으므로, 위 피고는 위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과 상계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 44348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역시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김BB가 황C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앞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위 피고에게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이상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피고 황A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황AA은 황CC과 형제간으로 2001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황AA은 2007. 12. 12. 000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다시 이를 피고 김BB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심의 한국외환은행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황AA은 황CC으로부터 2007. 12. 12. 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 황CC의 부탁을 받고 김BB의 계좌로 같은 액수의 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황CC의 000만원 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황CC의 피고 황AA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와 피고 김BB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