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빛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XX석회의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회사가 언젠가는 반드시 지출하여야하는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긍을 위 회사의 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예규를 위반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모두 차감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OO산업의 주식 가액을 명가함에 있어 위 회사의 ▽▽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억4천만 원 및 장BB에 대한 용역비채무 1천만 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회샤의 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오납한 상속세 합계 198,443,100원(= 178,943,100원 + 19,5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 249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XX석회는 석회석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3. 3. 1 부터 2007. 12. 31.까지의 토석채취 허가기간에 대한 산림훼손복구비로 충북 청원군에 총 1,429,734,000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사실, ②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는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을 XX석회의 부채로 가산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0. 8 경 원고들에게 이에 관한 법인세를 환급한 사실, ③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OO산업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 5. 26.부터 2006. 7. 11.까지의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2006. 7. 12. XX지방법원에 OO산업을 상대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뒤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XX지방법원 2006가합2886호 사건에서 2007. 11. 8. OO산업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에게 14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OO산업은 2005. 8. 12. 장BB와 토목설계 및 개발행위 허가대행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장BB가 OO산업을 상대로 위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를 청구한 XX지방법원 2009나495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9. 17. OO산업은 장B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한편,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XX석회의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을 위 회사의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OO산업의 주식회사 ▽▽ 산업개발에 대한 채무 및 장BB에 대한 채무를 위 회사의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 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과 같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XX석회의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밤혀질 수 있논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 원고들은 위 규정이 상위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 규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 이는 시행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될 당시 MMMM산업이 주식회사 ▽▽산업개발 및 장B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위 채무를 신고하거나 피고가 OO산업의 부채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