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77612 선고일 2012.01.12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1나77612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6. 션고 2011가합55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64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강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50,945,3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50,945,31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l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다(다만 제 1심판결서 제6연 5행의 ’2011. 1. 13.’은 ’2011. 1. 27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 가. 피고의 2005. 10. 19.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1.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XX이 2007. 6. 11. 권AA에게 OO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이 사건 채권양도)하기 전 피고는 2005. 10. 19. 이미 국세정수법에 따라 XX의 OO에 대한 위 거래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후 이미 압류가 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와 그에 따른 권AA의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이 사건 추심포기신청)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XX의 배당요구채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XX의 위 배당요구채권을 압류한 이상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 앞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국세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종합해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42조에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압류조서와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연월일은 2005. 10.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류조서의 작성일과 채권압류통지는 모두 2011. 9. 20.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정수법 제42조에 의하여 적어도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인 2011. 9. 20.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국세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이 사건 채권양도와 권AA의 추심 포기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1. 이 부분에 관한 피고주장의 요지는, 권AA이 XX으로부터 OO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후에 권AA이 한 이 사건 추심포기신청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루어져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와 산수축협이 제기한 것으로서 위 소송의 효력은 위 소송의 원고 ‘원고 산수축협’과 피고 ’권AA 등’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