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건축주들에게 귀속하고 이런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71454 선고일 2012.09.19

건물의 건축주들과 공사 수급인 사이에서 건축허가 명의자인 건축주들이 건물에 관한 분양 및 소유주체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건축주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사 건 2011나714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김BB 외25명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09가합189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청구취지1)와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피고 김BB, 한CC 및 선정자 김D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2. 12. 30. 인천지방법원 2002카합2139호로 피고 한CC,선정자 김DD 및 이EE에 대하여 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금액 000억 원, 채무자 피고 한CC, 선정자 김DD 및 이EE의 승계인 김FF으로 하여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가) 내지 (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5 건물’이라고 하고,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고 한다)을 받았고,한편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는 2003. 1. 13. 같은 법원 2003카기 77호로 채무자 표시 중 "이EE의 승계인 김FF"을 "이EE의 승계인 피고 김BB 및 김FF"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김BB 및 김FF(각 1/2 지분), 피고 한CC, 선정자 김DD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 한편 피고 김BB 및 김FF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는 2007. 6. 12. 피고 한RR의 대위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자를 피고 김BB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바2), 피고 김BB, 한CC 및 선정자 김DD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및 가압류등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그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김BB, 한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 표시는 생략한다) 한RR 및 선정자 김D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최GG, 김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 및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라고 한다)와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및 이 사건 가처분의 내역은 별지 청구취지 기재(최GG의 등기내역은 청구취지 중 피고 이II, 최JJ, 최KK, 최LL에 대한 해당 부분이다)와 같다.
  • 라. 그런데 그들 중 최GG이 2006. 8. 11. 사망하여 처인 피고 이II(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최JJ, 최KK, 최LL(상속지분 각 2/9)가 망 최GG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김HH가 2011. 2. 28. 사망하여 처인 피고 리화(상속지분 3/7), 아들들인 피고 김MM, 김NN(상속지분 각 2/7)이 망 김HH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24호증, 을가 제34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이상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8. 2. 10.경 피고 한CC, 선정자 김DD 빛 이EE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9. 11.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한 바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의 완공은 오로지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건축주들 또한 공사 도급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어 원고로 하여금 건물 분양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분양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바,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 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처분집행 또한 부당하므로 불허 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1997. 1. 27.경 이EE 및 주식회사 PP건설(이하 ’PP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QQ주택건설(이하 ’QQ주택’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건물5)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았는바, 당시 이 사건 제1 건물(10세대)은 이EE가, 이 사건 제2, 3건물(19세 대)은 PP건설이, 이 사건 제4, 5 건물(18세대)은 QQ주택이 각 건축허가 명의자로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97. 4. 25.경 건축주인 이EE, PP건설 및 QQ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1997. 4. 28.부터 1997. 11. 27.까지로 정 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종전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진입로인 인천 남동구 OO동 000 도로에 대하여 인근 상일빌라 거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와 PP건설은 000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함께 민원을 해결한 바도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PP건설과 QQ주택은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에 관한 자신들의 토지 지분을 피고 한CC 및 선정자 김DD에게 각 처분하였고, 이어 1997. 10. 28.경 이 사건 제2, 3 건물에 관하여는 PP건설에서 피고 한CC으로, 이 사건 제4, 5 건물에 관하여는 QQ주택에서 선정자 김DD로 각 건축허가 명의자가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1998. 2. 10.경 기존 건축주인 이EE, 변경 건축주인 피고 한 CC 및 선정자 김DD(이하 위 3인의 건축주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건축주 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0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1998. 2. 15.부터 1998. 10. 30.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은 한편 이는 종전 공사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기도 하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완공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 지체가 계속되자, 이 사건 건축주들의 대리인인 피고 한RR(선정자 김DD의 남편이다)이 2000. 5. 25.경부터 원고에게 잔여 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해 오다가 2000. 7. 4.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통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와 이 사건 건축주들을 대리한 피고 한RR은 2000. 11.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건축주들이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제1 합의에서 정한 각 공사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2001. 4. 15.까지로 연장해 주었는데, 원고는 대부분의 외장공사는 마무리하였으나 자신이 추가로 약속한 공사완료일인 2001. 6. 30.까지 일부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그러던 중인 2002. 10. 19. 이 사건 각 건물 의 부지 인 인천 남동구 OO동 000, 000, 000, 000, 000 등 5개 필지가 전SS에게 경매로 넘어가자,원고는 2002. 12. 3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 그 후 2005. 2.경까지 부지 낙찰자인 전SS과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입주자 간, 원고와 피고 한RR 간에 일련의 법률적 분쟁6)이 계속되다가 2005. 3. 18.경 이 사건 건축주들의 대리인인 피고 한RR과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2 합의’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다. (아) 그 후 이 사건 제2 합의에 따라, 원고는 이마 1998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원고의 공사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사건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사전 분양해 두었던 12세대에 관하여 원고의 분양 권리를 인정받음과 아울러 나머지 4세대에 대하여 추가 분양을 함으로써 공사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2005. 3. 22. 일부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으며,피고 한RR 또한 원고 대표자 정TT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자) 한편, 원고의 대표자 정TT은 1999년경과 2000년경에 이 사건 각 건물 일부 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입주행위를 한 시공자라는 이유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내지 26호증, 을가 제4, 6, 14 내지 37, 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9),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상당 부분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정도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선축한 바 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 세대를 공사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완공 전 분양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사전 입주 행위에 관여하는 등 원고 주장의 일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건축주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건축허가 명의자인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분양 및 소유 주체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 사건 건축주들에게 귀속시카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은 처음부터 그 건물 부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EE 및 PP건설, QQ주택의 의도 아래 시작되어 그들이 직접 건축허가 명의를 받는 등 신축에 관련된 선행 절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 그 구체적 시공담당자로서 원고를 선택하여 시작된 것이었다.

② 피고 한CC 및 선정자 김DD가 PP건설 및 QQ주택으로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는 과정 또한 그들 신・구 건축주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 이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다가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공사 계약 역시 종전 공사계약 관계를 거의 그대로 승계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축주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의 원 활한 분양에 이를 때까지 제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거나(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분 양실시 주체가 이 사건 건축주들임을 예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이 사건 각 건물의 분양 주체가 이 사건 건축주들임을 명시하는 한편, 이 사건 건축주들과 원고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즉 이 사건 각 건물 완공 이후에 이 사건 건축주들이 분양 내지 융자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공 이전이라도 원고가 일부 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이 사건 건축주들이 양해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7조).

④ 이후 이 사건 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 합의에서는 이 사건 건축주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 세대[24세대(이 사건 제1합의)16세대(이 사건 제2 합의)]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되 원고로부터 그동안 지체된 잔여 공사의 완료를 확약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각 건물의 분양 정상화 역할은 이 사건 건축주들이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함으로써,이 사건 각 건물의 분양 및 소유 주체가 이 사건 건축주들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완공 전 분양과 이에 따른 입주 행위10)는 이 사건 건축주들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들로서 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분양 및 소유 주체보다는 오히려 공사시공자의 지위에 관한 정표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이 사건 건축주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이러한 권리관계가 반영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한바,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1999.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이 사건 건축주들에 대하여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2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16세대를 대물변제 받았는바 이에 따른 원고의 실수령 공사대금 합계 000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한편, 원고가 000원(000원X36세대)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잔액은 000원(000원- 000원 + 000원)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주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후 피고 김BB이 이 사건 건축주들 중 l인인 이E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 바,피고 김BB, 한CC 및 선정자 김D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김BB, 한CC 및 선정자 김DD (가) 이 사건 공사 시행 과정에서 원고가 당초 예정된 공사완공일을 수차례 지연하다가 일부 시설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된 바 있다. (나) 특히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된 2005. 3. 31.로부터 이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

  •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을 제34, 38,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12. 30.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이후인 2005. 1. 27. 피고 한CC, 선정자 김DD, 피고 김BB 및 김FF 등 4인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카기301호로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05. 2. 18. 원고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하여 그 제소명령이 2005. 2. 25. 원고 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원고가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위 4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5차합570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5. 3. 3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05. 4.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즉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됨으로써 당해 채권의 원래 이행기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 효가 진행하게 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의하여 3년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채 권은 이 사건 가압류가 있은 2002. 4. 30.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가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그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다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가 취소된 2005. 3.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이미 3년 이 경과한 2012. 5. 31.에야 비로소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취지 신청서를 당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의 2012. 5. 31.자 예비적 청구취지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 한CC 및 선정자 김DD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이후에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은 실효되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한편 가압류 취소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미 실효된 가압류의 외관을 제거하는 것일 뿐 가압류의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어느 것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