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나701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XX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합498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