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70123 선고일 2012.02.02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나701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XX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합498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에 2006. 5. 1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06. 5. 15. 체결된 12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