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70031 선고일 2012.03.14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나7003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가합283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2008. 12. 30.자, 2009. 1. 2.자, 2009. 1. 5.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2003. 12. 8.경부터’를 ’2003. 1월경부터‘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