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익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의미이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으로부터도 공익채권이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정리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익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의미이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으로부터도 공익채권이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사 건 2011나5969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가합1017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1. 25.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7,553,000원 및 위 금원 중 588,595,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4.부터, 1,248,958,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90,879,400원 및 위 금원 중 26,985,8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4.부터, 363,893,600원에 대하여는 2010. 3.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피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기한 공매처분을 하고 그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나 XX종합건설에게 배분할 금액을 전액 피고에게 배분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행정처분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행정처분인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나 XX종합건설이 배분받았어야 할 공매대금을 피고가 배분받아 감으로써 부당이득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결과 당연 무효여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원이 원고나 XX종합건설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의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고, 이러한 청구 자체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위 배분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도 직접 민사 소송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3529 판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관련 채권으로 위 회사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일부 회생사건 문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 법 제209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공익담보권에 우선하는 법리(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 56216 판결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위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정리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익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의미이지, 위 조항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는 환가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즉,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매득금이나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으로부터도 공익채권이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각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의 우선순위와 정리절차와 양립할 수 있는 공매절차에서의 변제의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존재만을 들어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이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는 담보된 채권에 관하여만 국세우선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정리법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국세징수법 제81조 에 의하여서도 담보된 채권 및 국세기본법 등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담보된 채권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참조) 할 것이나,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담보된 채권도 아니고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된 채권에 준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가 예시적 규정이어서 이 사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과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국세기본법 통칙 35-0···14은 ”공익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이 동등 변제되는 것이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XX종합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된 것은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이후의 일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정리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 사건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공익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이상 공매절차에서 공익채권이 정리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명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하자는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되는 사유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으므로 이를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