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아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55933 선고일 2012.06.12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취득 및 매수대금 조달경위, 부동산의 매각 및 매매대금의 사용경위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무자가 아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나55933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윤AA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10가합1157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5. 판 결 선 고

2012.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윤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원고의 피고 윤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윤BB, 윤C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윤A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윤BB, 윤C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윤AA과 민DD 사이의 2008. 3. 3 체결된 000원,2008. 3. 5.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윤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윤BB과 민DD 사이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 윤BB은 민DD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8. 9. 10 접수 제2822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 피고 윤CC과 민DD 사이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 윤CC은 민DD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8. 9. 10. 접수 제2822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십 판결의 제3면 제19행의 "2009. 9. 25."를 "2009.9.29.경”으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민DD가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민DD의 재산을 추적·조사함으로써 민D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어 2009. 1. 30.에는 민DD 소유인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2009. 6. 5.에는 민DD 명의의 일반저축예금에 각 압류집행을 하였으며,2009. 9. 29.경 민DD로부터 이 사건 제3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았으므로,2009. 1. 30 또는 2009. 6. 5. 늦어도 2009. 9. 29경에는 민DD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설을 알았다 할 것인데,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0 11. 11.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마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민DD가 2009. 9. 29.경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을 제1,10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피고들 주장의 위 각 일시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민DD 명의의 은행계좌 1개에 채권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양도소득세 신고로는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의 양도사 실과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과 매각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매 각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위 각 압류 사설만으로는 원고 가 당시 민DD의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민D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위 각 압류 이전에 행하여진 민DD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또는 부동산 증여행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윤AA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민DD에 대하여 188,063,05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채 무자인 민D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윤AA에게 000원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위 증여계약을 위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보전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가사 민DD가 피고 윤A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채무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DD와 피고 윤AA이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윤AA은 민DD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금원 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난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션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민DD가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을 000원을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 중 2008. 3. 3. 000원을, 같은 달 000원을 아들인 피고 윤AA 에게 지급한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9, 11 내지 15,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 RRR지점장, TTT지점장, UUUU출장소장, 신한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민DD는 1926. 2. 15 생으로 이 사건 제3양도부동산을 취득할 2007. 7. 2. 당시 81세의 노인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설,피고 윤AA은 민DD를 대리하여 2007.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17113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당시 재건축공사 중 으로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을 000원에 낙찰받고,감은 날 매수보증금 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피고 윤AA은 2007. 7. 2 자신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OO동 00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담보로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000원 등으로 나머지 경락잔금 000원을 납부하고,같은 달 11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 보수 등 관련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윤AA은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의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7. 9. 3.경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000원을, 2007. 11. 7 완공된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비용으로 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피고 윤 AA은 민DD를 대리하여 2008. 1. 16.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무렵 위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지출한 사실,김EE는 2008. 1. 17 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민DD 계좌로 위 매대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데, 2008. 1. 18.부터 같은 해 3. 5.까지 사이 에 위 매매대금이 피고 윤AA 계화로 이체되었거나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위 피고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한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 취득 당시 민DD의 상황, 위 부동산의 취득 및 매수대금 조달경위, 위 부동산의 매각 및 매매대금의 사용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은 민DD가 피고 윤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 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민DD 가 피고 윤AA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는 단정키 어려우므로,민DD가 피고 윤AA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면서 총채권자의 공통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므로,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부족상태가 유발 내지 심화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위 인정사설과 더붙어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 윤AA은 고령 인 민D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의 취득, 관리, 매각행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취득자금도 조달하였던 점,② 민DD가 피고 윤AA으로부터 이 사 건 제3 양도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제1,2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행위가 발생되어 있어 민DD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③ 민DD는 피고 윤A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제3 양도부동산을 경락받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경락대금,인테리어 공사대금,등기비용,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000원의 투자수익을 남겼는데,피고 윤AA은 민DD로부터 투자수익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④ 피고 윤AA은 서울 송파구 00동 000 OOOO 상가 000호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민DD의 채권자는 무자력 상태인 빈DD를 대위하여 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위행사하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직접 집행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민DD의 위 변제행위는 이 사건 제3양도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금전차용, 매각,채무변제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이러한 투자과정을 전 체적으로 볼 때 그 결과가 투자 전 빈DD의 재산상태와 비교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이상 위 변제행위만을 따로 구분하여 그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유발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피고 윤BB,윤CC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21행의 ”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윤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피고 윤BB,윤C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 충 피고 윤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윤AA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윤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