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인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체납자는 위 각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현금증여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인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체납자는 위 각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1나50235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AA 변 론 종 결
2012. 2. 17. 판 결 선 고
2012. 3. 3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2007. 3. 6.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 및 2007. 3. 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BB의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행위는 이BB가 이 사건 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할 당시 성립하였고, 원고는 늦어도 2008. 7.경 이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고, 늦어도 2009. 3-4.경 내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19.로부터 1년 전에 이BB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2. 피고는 ① 1994. 11. 2.경 및 1998. 9. 17.경 이 사건 주공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상당부분을 부담하여 이BB에게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 트 중 1/4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② 이BB에게 1994. 1. 1.부터 2007. 9. 20.까지 이GG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합계 ○○○원을 대여 하고, 이 BB가 1994. 1. 1.부터 2010. 8. 13.까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합계 ○○○원에서 IIIIII이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원, 이BB가 피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원을 제한 ○○○원을 변제받아, 피고의 이BB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이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위 각 금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입금 내지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 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션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3, 15, 16호증, 을 제1, 29, 30,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늦어도 2008. 7. 8.경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하여 이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던 사실, ②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AA은행으로부터 2009. 3. 19.경 이BB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 및 피고에 대한 수표사본, 거래내역 등 정보를, 2009. 4. 13.경 이BB에 대한 잔액조회 정보를, 2009. 4. 28.경 이BB에 대한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정보를, 2009. 4. 30.경 피고에 대한 전표, 인적사항 등 정보를 각 제공받아, 늦어도 2009. 4. 30.경 이BB가 2007. 2.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7.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하였고,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된 매도대금이 2007. 3. 6. 및 같은 달 7. 출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BB와 피고 가 부부로서, 피고가 이BB로부터 입금 또는 이체받은 매도대금을 이BB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2)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늦어도 2009. 3-4.경 내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19.로부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3, 5, 8, 9, 10, 12, 21, 22, 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0. 4. 27.경 서울 광진구 OO동 000 OO00차 O타운 00동 000호의 임대인인 나FF로부터 대금 수취경위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에서 2007. 3. 6. 출금된 ○○○원이 피고의 전세보증금 일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② 2010. 3. 25.경 AA은행 금융정보팀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에서 2007. 3. 7. 출금된 ○○○원이 같은 날 피고의 필리핀 OO저축은행 계좌로 해외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2010. 4. 29.경 AA은행 금융정보팀으로부터 추가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아 2007. 3. 7. 피고의 필리핀 OO저축은행 계좌로 해외송금된 ○○○원이 피고의 해외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0. 4. 27.경 및 2010. 4. 29.경 비로소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 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