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부친의 조세채무과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피고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하고자 한다면 피대위자는 상속인들이 될 것인데, 상속인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조세채권을 보전하여야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 부친의 조세채무과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피고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하고자 한다면 피대위자는 상속인들이 될 것인데, 상속인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조세채권을 보전하여야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나37386 구상금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백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44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백BB 사이에 2009. 7. 17.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하여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