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러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선고일 2012.12.20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함

사 건 2011나15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07가합1107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