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12707 선고일 2012.02.03

원고들이 금지금 부정거래에 고의 내지 중과실로 가담한 수출업자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나12707 국세환급금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상사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0. 12. 28. 선고 2010가합73913 변 론 종 결

2011. 12. 16.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AA상사에게 477,644,883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 는 1일 0.01%, 다음날부터 2007. 10. 14.까지 는 1일 0.0115%,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다음날부터 2009. 12. 4.까지는 1일 0.0093%, 다음날부터 2010. 8. 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주식회사 BBBBBBB에게 575,136,531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 0.01%, 다음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0.0115%,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다음날부터 2009. 7. 8.까지는 1일 0.0093%, 다음날부터 2010. 8. 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세액의 신고는 부(-)의 세액 신고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는 그 신고에 의해 일단 확정되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 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해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 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해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 은 더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불구하고 당초 신고한 대로 환급세액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해 원고 AAA에게 333,430,168원, 원고 BBBBBBB에게 865,730,107원 을 각 부과한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환급세액신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또는 고지세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해 경정한 경정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인데,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제1, 2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경정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함께 취소돼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2006.3.24.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1 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에 따라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돼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이하 ’쟁점세액’)에 해당 하는 금원으로 원고 AAA의 경우 쟁점세액 477,644,883원, 원고 BBBBBBB의 경우 쟁점세액 575,136,531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나. 원고들의 쟁점세액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이 수출업자로서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와 같은 부정거래에 적극 가담했거나 그러한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나머지 그 거래 에 관여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 의 원칙에 위배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거부한다고 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그러한 원고들의 쟁점세액 반환청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 당하거나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의 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2년 무렵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시키는 도매업체 [이른바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자가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를 거친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금지금의 거래에 따른 유통수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액을 주된 수익으로 삼는 형태의 영업방식(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했다. (나) 원고 AAA의 금지금 거래

1. 원고 AAA 대표이사 박EE은 서울 종로구 OO동에서 ’DD당’이라는 상호로 보석류, 반지 등의 소매상을 운영하다가, 2003. 11. 20. 3억 원을 출자해 원고 AAA 을 설립했는데, 박EE은 원고 AAA에 대한 국세청의 범칙조사에서 출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고, 금지금 매입·매출시 거래물량, 단가, 거래대금 지급 등 거래 약정은 과장 오FF이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원고 AAA 과장 오FF은 GG금은 주식회사(이하 ’GG금은’)의 주거래 수출업체 QQ금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조사에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전문 운송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직원 천HH와 함께 직접 홍콩 수출처로 현물을 들고 가는 방식으로 반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원고 AAA은 수출하는 금지금에 관해 운송 중의 도난, 분실 등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바는 없었다.

2. 원고 AAA은 설립 후 곧바로 GG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아 금지금 수출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3. 12. 2.부터 2004. 10. 5.까지 사이에 GG금은 등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금지금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38,212,803,0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을 교부받았다.

3. 원고 AAA의 주요 매입거래처인 GG금은을 실제 운영하는 박II은,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주)JJ주얼리 등 45개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해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폭탄 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해 주고, 위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당해 업체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74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4. 원고 AAA은 박II등이 위 범죄행위를 위해 폭탄업체로 이용한 주식회사 KKKKKKKK, 주식회사 LL금은, 주식회사 MM물산, 주식회사 NN무역, 주식회사 PPPPP, 주식회사 QQQ, 주식회사 RR주얼리, 주식회사 SS금은, 주식회사 TTTTTT 등을 거쳐 금지금을 매입했고 위 업체들은 원고 AAA의 금지금 거래에서도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했다.

5. 원고 AAA의 금지금 거래는 모두 수입 신고된 뒤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치며 과세금으로 전환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공급돼 홍콩으로 수출됐는데, 그 전체 유통 과정이 하루 내지 길어야 2, 3일 안에 완결됐으며, 원고 AAA은 매입처로부터 국내도 매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매입했고 원고 AAA이 홍콩으로 금지 을 수출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국제시세보다 대부분 낮고, 국내도매시세보다 항상 상당히 낮았다(2003.12.2.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은 그램당 국내도매시세보다 미화 0.87달러 낮고, 국제시세보다 미화 0.09달러 저렴했는데 이는 귀금속의 시세로는 상당한 차이이다).

6. 원고 AAA은 수출대금을 수출 후 다음날 또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지급받았음에도 수출거래처에 대해 대금결제를 위한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고, 수출대금이 원고 AAA의 계좌에 입금되면 수출대금을 자금원으로 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수출은 금지금을 반출한 이후 비로소 원고 AAA과 수출업체 간 수출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7. 한편, 금지금 수입업체는 금지금 수입시 물품가액의 3% 상당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는 금지금의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에 포함돼 매수인에게 전가되며, 금지금 수출업자는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3%의 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금지금 수출업자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세 3%는 귀금속의 시세차이를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임에도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수출업체인 원고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한 번도 밟은 바 없다(관세 환급 신청시 관세청 전 산망에 입력돼 거래과정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바,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가) 원고 BBBBBBB의 금지금 거래

1. 원고 BBBBBBB의 대표이사인 박QQ(이 사건 소송 중 대표자가 ’이UU’로 변경됐다)은 주식회사 VV케미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1. 5. 1. ’WWWWW’ 라는 귀금속 소매업체를 개업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3. 12. 31. 폐업했고, 그 무렵인 2003. 12. 16. 원고 BBBBBBB를 설립했다.

2. 원고 BBBBBBB는 설립 당시부터 2004. 12. 31.까지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4,239,202,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았고 설립 당시부터 2004. 9. 30.까지 총 42회에 걸쳐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XXXX에게 수출 가액 합계 31,644,761,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했다.

3. 원고 BBBBBBB가 거래한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수입 돼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 YYYYYY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일로부터 2, 3일 내에(대부분 수입 당일에) 이뤄졌고, 원고 BBBBBBB 는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했다. 또 금지금 중 상당수는 1시간 내에 원고 BBBBBBB로부터 수입업체까지 모든 단계의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됐고, 그 후 에야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수입절차를 밟아 반출된 다음, 같은 날 수 시간 내에 다시 인천공항에 반입돼 수출절차를 밟았다.

4. 원고 BBBBBBB의 금지금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았다.

5.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BBBBBBB 및 대표이사 박QQ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원고 BBBBBBB의 주요 매입거래처가 GG금은이 있다(이를 운영하던 박I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6. 원고 BBBBBBB의 수출처는 아시아 골드 한 업체에 한정돼 항상 일정했는데, 원고 BBBBBBB는 장기간 거액의 금지금을 거래한 위 수출처의 규모나 거래실적·신용도 등에 관해 이 사건 제2취소소송에서도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7. 원고 BBBBBBB는 국세청에 의한 금지금 거래 관련 조사가 개시되자 즉시 금지금의 수출을 중단해 그 후로는 어떤 업체에게도 금지금을 수출한 적이 없다.

8. 원고 BBBBBBB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 당시 그 수입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특례법에 따른 관세(수입가액의 3%가 부과됐고 그 총액은 약 9억 6,100만 원이다)의 환급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의 이윤 발생방식 원고들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으로 금지금 등을 과세로 매입한 후 매입가액보다는 낮고 매입가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이후 매입세액으로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아야 최종적으로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를 시도해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한 수출업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출업자가 그 이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거래에 나섰고, 그 거래이익도 결국 앞의 부정거래에 따른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출 업자에 대하여도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해 보장하는 결과가 돼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 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구 국 세기본법 제15조 에 정해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춰 수출업자가 중 대한 과실로 인해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초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매매차익을 누리면서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 가 금지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들이 거액의 금지금을 수출함으로써 그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가 부정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악 의적 사업자는 필연적인 상호 의존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종국적으로 원고들 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세액의 부담이 매매차익을 초과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는 반드시 원고 들이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것을 전제 로 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금지금 거래는 금지금의 수입으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체 거래 과정에 있어서 거래기간, 거래상대방, 거래가격결정, 결제방식, 관세환급누락 등의 거래행태가 비정상적이고, 그 가운데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면서 거래 징수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개입돼 있었으며, 원고들은 매입대금과 수출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금만 투입하고 계약서 등의 서류작업과 대 금 송금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 하면서도 약 1년간의 기간 내에 각 300여억 원 규모의 금지금 등의 수출거래에 따른 환급세액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으므로 동종 업계에서 폭탄영업이 성행했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업자인 원고들로서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전에 이루어 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 때문에 원고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전제 로 해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면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해 악의적인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취소소송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확정됐음(앞서 본 전원합의체판결이 나기 전에 확정됐다)을 이용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한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 그와 같은 매입세액의 납부는 결국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피고의 위 나.항 주장이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되 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피고가 위 나.항과 같이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제1, 2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소송의 확정판 결의 기속력에 의해 당초 환급을 거부하였던 쟁점세액을 조속히 환급할 의무가 있고, 또 피고는 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 처분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해 환급을 불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그 확정판결의 취지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해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이나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만 인정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 결의 기판력도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미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대 법 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제1, 2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취지는 공급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는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금지금 부정거래에 고의 내지 중과실로 가담한 수출업자로서 원고들의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