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104569 선고일 2012.05.17

중소기업 인정기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날에 이르러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바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1나1045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가합540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김AA에게 000원,원고 이BB에게 000원,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AA에게 000원,원고 이BB에게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2행의 ’약 5년이 경과한 후’를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 날‘로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 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납세의무자들이 법령상 중소기업 인정기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는 없으므로 조세에 관한 전문가들인 피고들은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들에게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고지하거나 세금 산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고지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 고들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 하여 하자의 명백성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므로,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중소기업 인정기준 등의 고지 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없고,양도 대상 주식의 발행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주주들로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들이 일차적으로 당해 회사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피고들 의 관여나 개입이 없었고,CC캐피탈의 대주주로서 거액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원고들이 CC캐피탈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관계법령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날에 이르러 비로소 그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