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1나10108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위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합12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소송총비 용 중 20%는 원고가,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CC종합시장의 파산관재인 정GG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1. 8. 22. 피고에게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1. 11. 17.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으로써 비로소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되어1) 2011. 11. 30. 이 사건 항소 를 제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마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1. 우리금융QQQ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김BB와 주식회사 DD, II견직 주식회사, 김EE, 김FF, 이LL, 한국JJ 주식회사, 김KK, 김MM, 김NN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7가단261400호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호 사건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위 유한회사는 2004. 8. 26 PP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 채권(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으로,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김BB는 2004. 8. 31. PP상호저축은 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1. 김BB는 2010. 6.경 이 사건 제2 채권 중 김FF, 김KK, 김MM, 김NN에 대한 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그들이 CC종합시장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 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15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85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9807), 같은 해 8.경 이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김BB는 2010. 8. 18 처인 피고에게,① 이 사건 제1 각 채권 중 자신의 가.항 기재 채권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나 항 내지 라.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0. 9. 7. CC종합시장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② 이 사건 제2 채권을 양도하고, 2010. 9. 7.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 5, 21, 2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김BB의 무자력 여부
2. 이 사건 제1 각 채권 양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의 양도행위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김BB의 재산상황, 김BB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김BB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 사건 제2 채권 양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4. 소결론 그렇다면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3),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는 파산자 주식회사 CC종합시장의 파산관재인 정AA에게,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각 그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채권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며,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채권에 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