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100109 선고일 2012.09.05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B사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와 B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인 B사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나888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조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합47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반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어패럴 사이에 체결된 2010. 7. 2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 나. 원고(반소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어패럴에게, CC쇼핑 주식회사 가 201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0년 금제3905호로 공탁한 201,645,624 원의 출급청구권 중 114,480,2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KKKK보증기금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KKKK보증기금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사이 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본소 CC쇼핑 주식회사가 201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0년 금제3905호로 공탁한 201,645,624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음 을확인한다.
  • 나. 피고(반소원고) KKKK보증기금의 반소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어패럴(이하 ’BB어패럴’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0. 7. 2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2) 원고는 BB어패럴에게, CC쇼핑 주식회사가 201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0년 금제"3905호로 공탁한 000원, 2011. 4. 20. 같은 법원에 2011년 금제1460호로 공탁한 000원의 각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라.

  • 다.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의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한민국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KKKK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며, 피고 KKKK보증기금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0. 7. 22. BB어패럴로부터, BB어패럴의 CC쇼핑 주식회사(이하 ’CC쇼핑’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판매대금 및 미판매물품과 집기 비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상품의 경우 향후 판매 시 상품판매대금으로 전환되는 채권을 포함함)"(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BB어패럴이 2010. 7. 22. 당시 보유한 약 000 원 상당의 현재 및 장래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라 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의 계약서인 갑 제2호증(인증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 나. BB어패럴은 2010. 7. 23. CC쇼핑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CC쇼핑에 도달 하였다.
  • 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김FF, 주식회사 GG은행, 강HH, 고II, 진JJ 및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KKKK보증기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통지는 다음 표 ’CC쇼핑에 송달된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CC쇼핑에 도달하였다.
  • 라. 한편 CC쇼핑은 자신이 BB어패럴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판매대금 채무 중 2010. 7. 22.까지 발생한 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 정산하였으나, 2010. 7. 23.부터 2010. 8. 31.까지 발생한 채무 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BB어 패럴의 위 양도통지 및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들의 위 각 가압류결정·압류통지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0. 11. 4.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BB어패럴,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민법 제487조 로 각 기재하여 서울동부지방법 원에 2010년 금제3905호로 공탁하였다(이하 CC쇼핑의 위 공탁을 ’이 사건 1차 공탁’ 이라 하고, 위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BB어패럴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2010.7.23.자)가 피고 KKKK보증기금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정본 송달일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위 2010. 7. 23. 이후의 날짜이다)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 된다 할 것이다.

  • 나. 확인의 이익의 존재

1.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공탁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BB어패럴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이라 할 것이다.

2.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BB어패럴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피공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탁과 관련한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공닥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와 BB어패럴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인 BB어패럴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은 BB어패럴에 양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BB어패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당심에 이르러 2011. 12. 9. 제기한 것에 대하여,CC쇼핑 이 2010. 11. 4. 이 사건 1차 공탁을 함에 따라 그 무렵 공탁통지서가 피고 대한민국에 도달하였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2010. 11. 9. 체납자 BB어패럴이 갖는 이 사건 1 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조서를 작성한 후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 에게 체납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늦어도 2010. 11. 9.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2. 9. 제기된 반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차 공탁에 관한 통지서가 그 공탁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 도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B어패럴이 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의 일환으로 채권자 대표인 원고와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채무의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의 다른 처분행위와 달리 쉽사리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아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서 참조 판례로 드는 대법원 판결에 적시된 것과 같이 채무의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늦어도 2010. 11. 9.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반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 KKKK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가. 기초사실』 과 ~3.의 나. 중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피보전채권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을바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BB어패럴에 대하여, ①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거래행위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② 2010. 1.의 수익적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세 000,③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의 거래행위에 대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④ 2010. 6.의 수익적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세 000원,⑤ 2010. 6. 의 수익적 거래에 대한 근로소득세 000원,⑥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① 내지 ⑤ 기재 조세채권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 관계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0. 7. 22.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할 것이 고, 한편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어패럴은 2010. 7. 6.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결국 2010. 8. 30.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0. 7. 22.까지 발생한 매출이 위 ⑥ 기재 2010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⑥ 기재 조세채권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도 2010. 7. 22.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10. 7. 22.에는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 하여 있었고 그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① 내지 ⑥ 기재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①, ② 기재 조세채권의 관할 세무서가 송파세무서로서 제1심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한 조세채권의 관할 세무서인 남대구세무서와 다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①, ② 기재 조세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위 ①, ② 기재 조세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③ 내지 ⑤ 기재 조세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2887 사건에서 전부 배당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배당 요구하지 않아 남은 채권이므로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각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는 논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당심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각 조세채권은 제1심에서의 주장 채권과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하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며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다투었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 소 반소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제1심에서의 것과 당심에서의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같다는 점, 조세채권은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피보전채권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어패럴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셜령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BB어패럴이 채무초과로 되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BB어패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어패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어패럴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어패 렬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B어패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가 대표하는 채권자단이 BB어패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 여 8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어패럴의 자력 상태 갑 제2, 4,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어패럴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와 가까운 201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회합8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BB어패럴은 위 신청 당시 2010. 7. 6. 현재 총 자산이 223억 000원임에 반하여 총부채는 000원으로 000원 채무초과라고 주장한 사실, BB어패럴에 대한 채권자 중 44개 회사로 이루어진 채권자단은 원고 등을 대표로 하여 2010. 7. 22.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BB어패럴은 채권자단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부분(000 및 재고수량 30만 장으로 추산)을 양도하고 이에 더하여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대선 채권자단은 BB어패럴에 대한 채권의 50% 상당액을 면제해 주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BB어패럴은 2010. 8. 30. 폐업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계상한 부채 중 000원 정도가 중복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자산 역시 부풀려져 계상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어패럴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BB어패럴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고, 원고가 대표하는 채권자 단은 채권액의 50% 상당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 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그러데,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어패럴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직전인 201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희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약000원의 채무초과 상태라고 주장한 사실, BB어 패럴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BB어패럴의 모든 채권이 동결되 자 BB어패럴은 채권자 중의 일부만으로 구성된 채권자단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1조), 그러면서 기업 회생의 법정 제도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를 조건으로 채권양도계 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고(제8조),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BB어패럴 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채권자단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 사실(제9 조), 그러면서 BB어패럴이 가진 약 30만 장의 재고자산과 현재 및 장래의 매출채권 및 기타 동산 등을 위 채권자단에 양도하고(제2조), 이를 환가하여 BB어패럴의 종업 원 체불임금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위 채권자단에 속한 채권자들끼리 안분하기로 한 사실(제7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어패럴은 그 채권자 중 일부의 채권자로 구성된 위 채권자단을 대표하는 원고와 위 채권자단이 가진 채권을 일부 변제 또는 대물변제 하는 대신 위 채권자단에 가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자에게는 그 채권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채무자인 BB어패럴은 일부 채권자인 원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채권자단이 BB어패럴을 위하여 8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는 등 BB어패럴의 경영정상화를 위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기업회생절차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를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B어 패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채권자단이 BB어패 렬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양수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수익자인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라. 원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BB어패럴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BB어패럴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말을 그대로 믿은 채 선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항변하나,갑 제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션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KKKK보증기금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변형물인 이 사건 1차, 2차 공탁금출급청구권을 BB어패럴에게 양도하고,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 에 따라, 이 사건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BB어 패럴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 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KKKK보증기금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 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