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04. 8. 31. 선고 2003구단882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9165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2. 9.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96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3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1필지로 평가하여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전인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필지별로 각 계산하여 합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단독주택용지를 표준지로 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년 내내 동일한 지가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 불공정한 과세임은 물론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과세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신축하기 전에 철거된 구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는 이 사건에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에 관하여 위 상고심에 제출된 2009. 10. 5.자 상고이유서에서 법령적용의 오류 내지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였다),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고,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때에 이 사건 재심재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9. 12. 3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3. 9.에야 비로소 이 부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