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에서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에서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재누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8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5. 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 가치세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5,543원, 2006년도 2기분 516,235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구합182호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11. 20. 그 중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0,152원 중 569,232원, 2005년 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중 887,936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392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6. 17.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적법한 상고기간 내인 2010. 7. 5. 이 법원에 ‘재심항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서 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에서 보는 원고 주장 재심 사유가 들어있다. 이 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취지라고 확인하고 서면을 상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대법원은 2010. 12. 9. 원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은 2010. 7. 5. 서면을 상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한 것과는 별도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 법원 2010재누154호 재심소송으로 진행하였고, 2011. 5. 12.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므로 위 서면을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