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재누15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원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11.20. 선고 2008구합18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17. 선고 2009누39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5. 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 가치세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5,543원, 2006년도 271분 516,2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니 그 자체로 재심의 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