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는 점, 예금출금일자와 증빙서류 작성일자가 상이한 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는 점, 예금출금일자와 증빙서류 작성일자가 상이한 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6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추가공사비 301,647,170원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로 방AA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추가 약정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추가 약정서는 복사본으로서 원고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본이 존재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복사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므로, 위 추가 약정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1심에서 추가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3, 16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추가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원 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 방AA이, 그 공사에 석재 등을 납품하거나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재공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들에게 자재대금 또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인 원고가 방AA을 대신하여 자재공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최초 공사대금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이러 한 사실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위 301,647,170원이 추가 공사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