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999 선고일 2010.09.03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9. 원고를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162,210원, 부가가치세 7,408,900원, 근로소득세 27,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