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951 선고일 2010.11.04

양도주식은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 원고들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상속세 898,359,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① 주식회사 AA스크린(현재 ‘주식회사 GGGGG’로 변경됨, 이하 ‘AA스크린’이라 한다) 주식 25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박BB은 2003. 3. 4.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김CC, 그의 자녀인 원고 박DD, 박EE, 박FF이 있었다.

② 원고들은 2003. 4. 15. 공동 상속재산인 AA스크린 주식 253,500주를 AA스크린의 주주인 캐나다 국적법인 Advance Fiber Technologies Inc.(이하 ‘AFT’라 한다)에 35억 7,096만 58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 1주당 약 14,086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이 사건 거래가액인 35억 7,096만 58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③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9. 7.경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는 2007. 4.경 감사원으로부터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로 원고들의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2007. 8. 15.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다목, 구 상증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9,993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과의 차액 14억 9,726만 5,04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이에 대한 상속세 8억 9,835만 9,0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⑤ 원고들은 2007.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액인 시가인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상속일인 2003. 3. 4.부터 6월 이내인 2003. 4. 15. AFT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4,086원에 양도한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근거가 된 피상속인인 박BB과 CAE 또는 AFT 사이의 주주간계약 또는 수정계약 체결 당시 박BB과 AFT 또는 CAE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AFT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원고들은 AA스크린의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여 AFT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등에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당초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결정으로 하였다가,4년여가 지난 후에 감사원의 지적으로 피고가 잘못 과세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과소신고ㆍ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① 박BB은 제지제조기계 부품인 스크린 바스켓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 9. 3. 현물출자를 통해 비상장법인인 AA스크린을 설립하였다. 그 설립 당시 AA스크린 발행 보통주 390,000주 중 388,900주를 박BB이, 나머지 1,100주를 원고들 (원고 김CC, 박DD, 박EE이 각 300주, 원고 박FF이 200주)이 각 보유하였다.

② 박BB은 2001. 1. 18.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 차원에서 캐나다 국적의 다국적 법인인 CAE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이하 ‘CAE’라 한다)에 박BB 보유 주식 중 135,400주, 원고들 보유 주식 1,100주 합계 136,500주(전체 주식의 35%에 해당한다)를 주당 15,385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CAE 및 AA스크린과 사이에 주식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이하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CAE는 2002. 3. 21.경 자신 보유의 AA스크린 주식 136,500주(지분율 35%)를 AFT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박BB, AA스크린, CAE 및 AFT는 주주간계약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하는 계약(이하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AFT의 CFO 노르망디 포트빈은 2002. 6. 1. AA스크린의 재정을 담당하던 이사 염HH에게 ‘2001년 12월 재정보고서 및 배당금’에 관하여 "AFT가 자신의 과세대상 수입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분배하지 않을 경우 일반 법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AFT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과세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분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너무 많은 배분을 하여 AA스크린의 성장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두 양극단 사이의 정적한 타협점은 배분 가능한 현금의 90% 등을 배분하는 것이다. (중략). 결론적으로 2002년에는 한화 15억 4,687만 7,000원의 배분 가능 현금이 AA스크린 운영의 성장이나 번창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배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냈다.

⑤ AFT는 박BB이 2003. 3. 4. 사망하자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박BB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

⑥ AA스크린 이사인 원고 박DD, 박EE, 이사 염HH, 핀란드국인 이사 카라빌 ☆☆☆ 라우타매키, 캐나다국인 이사 ◈◈ 르블랑 총 5명은 2003. 4. 14. AA스크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2002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주에게 총 21억 762만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65%는 한국 주주(원고들)에게, 35%는 AFT에게 지급] 수정한다는 의안 및 2002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 의안을 박BB의 상속인들(원고들)이 주식 253,500주(지분율 65%)를 AFT에 35억 7,096만 580원에 양도 하는 것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의결을 만장일치로 하였다.

⑦ 원고들은 2003. 4. 15. AFT에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인 35억 7,096만 580원(1주당 약 14,086원)에 매도하였고, 위와 같은 배당받은 소득 13억 6,995만 4,950 원에 대하여 소득세(주민세 포함) 3억 4,550만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수정계약에 따라 2002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한 제2약정가액은 1주당 13,890원이었다.

⑧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AA스크린 정관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고, 그 금지 규정이 2001. 1. 26.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 가 2003. 4. 15. 폐지되었다.

⑨ 원고 박DD, 박EE은 AA스크린 이사로, 원고 김CC는 AA스크린 감사로 각 AA스크린 설립일인 1999. 9. 3.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03. 4. 15. 해임되었는데, 2001년에 3회, 2002년에 4회 AA스크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참석수당으로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F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지에 대한 판단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란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격으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만, 그 매매당사자 사이에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 적법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거래가액이 원고들과 AFT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인 2003. 3. 4.부터 6월 이내인 2003. 4. 15. AFT에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거래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거래가액은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주주간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던 박BB의 사망이라는 주주간계약 소정의 사안발생(Trigger Event)으로 말미암아 주주간계약 제4.5조, 제6.4조에 따라 AFT에 이 사건 주식을 원칙적으로 주주간계약 제1.1조 (Z) (i) (hh) 소정의 ‘주당 가치’(EBIT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주당 13,890원 = 매입청약이 행해진 날의 직전 회계 연도 말 기준 AA스크린의 EBIT x 6배 ÷ AA스크린 총 발행 주식 수)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주당 14,086원에 이 사건 주식 양도를 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여부 및 시기, 양도가격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고, 이러한 점은 박BB이 생전에 자신 소유의 AA스크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다면 박BB도 그 양도 상대방 및 가격에 관한 결정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박BB이 AFT로부터 AA스크린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 및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1약정가액(주당 15,385원으로 박BB이 CAE에 매도한 AA스크린 주당 가격과 동일하다)과 제2약정가액(주당 가격 = 매입청약이 행해진 날의 직전 회계 연도 말 기준 AA스크린의 EBIT x 6배 ÷ AA스크린 총 발행 주식수)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지만, AFT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주당 가치인 제2약정가액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 주주간계약은 박BB이 캐나다 국적의 다국적 법인인 CAE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박BB 보유 AA스크린 주식 일부와 원고들 보유 주식을 합한 AA스크린 주식 전체 중 35%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AA스크린 주식의 제3자에 대한 양도제한을 위해 체결되었고, 박BB과 CAE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점, 박BB 또는 CAE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배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BB이 CAE에 AA스 크린 주식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실질 적으로 일체로 결부되어 체결된 주주간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이라 할 것이고, 박BB과 CAE가 장래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담합하여 AA스크린 주식의 주당 가치를 염가로 책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정계약은 AFT가 CAE로부터 CAE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주주간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주주간계약을 일부 수정하여 체결된 것인 점, 박BB과 AFT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배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계약 역시 주주간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양도에 결부되어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 이라 할 것이고, 박BB, CAE 및 AFT가 장래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담합하여 AA스크린 주식의 주당 가치를 염가로 책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AA스크린 주주 전체인 박BB, CAE 또는 AFT는 주주간계약 및 수정계약에 의하여 어느 누구라도 자신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다른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약(매매청약)을 하여야 하고, 다른 주주가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에 대한 매매청약에서 제시된 내용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해서만 제3자에게 AA스크린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스크린 주식은 불특정다수인이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제3자가 AA스크린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차 주주간계약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주식 양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양도 가격까지 제한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AFT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비정상적인 거래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거래이어서 AA스크린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박BB 또는 원고들이 AA스크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도 가격이 되는 주당 가치인 제2약정가격은 직전 회계 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박BB 또는 원고들이 주당 가치언 제2약정가격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었던 점, AA스크린 주식의 주당 가치가 양도 직전 회계 연도의 영업이익에 연계되어 AA스크린의 영업이익 액수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높아지도록 되어 있는 점, 박BB이 자신의 사망을 미리 알고서 AA스크린의 2002년도 영업이익을 줄였다는 등 박BB 또는 AFT가 제2약정가격을 낮추기 위해 2002년의 영업이익 액수를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초 ‘주당 가치’ 산정방식은 박BB과 CAE이 박BB의 CAE에 대한 주식양도 가격을 토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주간계약 및 수정계약 소정의 주당 가치인 제2약정가격은 AA스크린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 직전에 이 사건 주식을 AFT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AA스크린으로부터 13억 6,995만 4,950원의 이익배당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주주간계약 및 수정계약에 따라 AFT에 이 사건 주식을 제2약정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 전에 AA스크린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마찬가지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 결정과 이익배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통상 주주에게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무렵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하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거래가액은 양도 직전 회계 연도의 영업이익에 6을 곱한 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주당 가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이익배당에 따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하락과 무관하다. ㉢ AA스크린과 AFT 사이에 2002년에 2001 회계 연도의 이익배당 규모를 15억 여 원으로 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점, 박BB은 2003. 3. 4. 사망 전에 이미 AA스크린의 주주로서 2002년 회계 연도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만 이사회 등에서 구체적인 배당시기 및 배당액수가 정하는 절차만이 남은 상황에서 사망하였던 점, 박BB의 사망이라는 주주간계약 소정의 ‘사안발생’ 및 AFT의 매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들이 AFT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 이행시기에 관하여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익배당 여부 및 배당 시기를 둘러싸고 이 사건 주식의 구체적인 양도시기에 관해 원고들과 AFT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원고들과 AFT는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 절차를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서 2002 회계 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을 이 사건 주식 양도 전에 조기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AA스크린의 주주에 대한 2003년 이익배당 규모가 2002년 이익배당 논의 규모 및 2002 회계 연도의 이익잉여금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스크린 이사회에서 ’원고들이 AFT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AA스크린이 원고들에게 13억 6,995만 4,950원의 이익배당을 한다’는 의결을 한 것은 원고들과 AFT 사이의 이익배당 및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에 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AFT가 AA스크린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지분율 35%)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었고, 원고 김CC가 AA스크린의 감사로, 원고 박DD, 박EE이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구 상증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원고 박DD, 박EE, 김CC는 AA스크린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AA스크린에 30%이상을 출자함으로써 AA스크린을 지배하고 있던 AFT와 사이에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박BB과 CAE 또는 AFT 사이의 관계, 원고들과 AFT 사이의 관계 등을 추가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이 원고들과 AFT 사이에 존재하는 위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수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