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또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의 불거주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원고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또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의 불거주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423,250원 및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기각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원고는 ①, ② 토지를 취득한 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열무, 파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왔고 부동산 투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②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②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