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609 선고일 2010.09.16

토지 소유주들을 위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청구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자의 소개로 사건 수임을 맡고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약정을 통한 대가로 보상금청구 사무관리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례금으로 원천징수 대상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3,04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