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회전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555 선고일 2011.02.18

(1심 판결과 같음)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장부상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회사들끼리 공무하여 행해진 회전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누8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2.4. 선고 2009구합28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17. 판 결 선 고 2011.2.18.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12.1. 한, 부가가치세 11,0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72,196원을 넘는 부분, 부가가치세 25,946,230원의 부과처분 중 1,718,328원을 넘는 부분, 2007.12.26. 한 부가가치세 161,464,560원의 부과처분, 2008.1.3. 한, 부가가치세 329,949,410원의 부과처분, 법인세 68,083,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8행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0.8.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절차폐지결정은 2010.8.20.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0.8.20.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