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장부상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회사들끼리 공무하여 행해진 회전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장부상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회사들끼리 공무하여 행해진 회전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누8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2.4. 선고 2009구합28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17. 판 결 선 고 2011.2.18.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12.1. 한, 부가가치세 11,0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72,196원을 넘는 부분, 부가가치세 25,946,230원의 부과처분 중 1,718,328원을 넘는 부분, 2007.12.26. 한 부가가치세 161,464,560원의 부과처분, 2008.1.3. 한, 부가가치세 329,949,410원의 부과처분, 법인세 68,083,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