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524 선고일 2010.11.03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 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제2쪽부터 제4쪽 14째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조 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하나의 부동산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하지도 않고,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지도 못한 나무는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토지 일부분에 그친다. 그러므로 토지상에 나무가 있어도 나무는 토지의 일부이고 그 소득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매매대상이 ‘임야’라고 적 혀 있고, 그 외 입목에 관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나무도 이 사건 임야에 포함하여 매도하였을 뿐 나무를 별재의 거래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