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0누84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XX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30. 선고 2008구단1446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7. 24.(소장 기재의 ’2007. 7. 3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339,39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07. 7. 30.’을 ’2007. 7. 24.’로 고치고, 제4면 제15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별지 관련 법령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