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036 선고일 2010.10.07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재산상태가 취득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취득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용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2. 10. 14. 증여분 증여세 30,240,000원, ② 2005. 4. 6. 증여분 증여세 43,364,731원, ③ 2005. 6. 3. 증여분 증여세 5,717,55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의 다. 2) 나) 판단” 항에 “이 법원의 강남구 AA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