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787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7 선고 2009구합365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4년 2기분 교육세 000원, ② 2005년 1기분 교육세 000원, ③ 2005년 2기분 교육세 000원, ④ 2005년 3기분 교육세 000원, ⑤ 2005년 4기분 교육세 000원, ⑥ 2006년 2기분 교육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07. 11. 1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07. 11. 9.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처분일 ’2007. 11. 13.'을 '2007. 11. 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