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임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7. 원고를 주식회사 AA벤처타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AA벤처타운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24,830,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및 청산’ 마지막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2003. 4. 4.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01. 설립된 후 폐업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O 제5쪽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을 추가한다. O 제6쪽 (2)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먼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한 과점주주, 즉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외 회사는 회사 성렵 후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권발행 전에 김BB와 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 약정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한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O 제8쪽 첫째 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제8쪽 제3째 줄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 받기 위해서 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7항에 의하여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를 추가한다. O 제8쪽 제3째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에 따라’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로 고친다.
2.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