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7019 선고일 2010.09.30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3년 간의 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대리입금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4.4.원고에 대하여 한 ①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54,9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663,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26,8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340,7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290,9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78,700원, ②2001.7.1.부터 2002.6.30.까지의 법인세 14,483,300원, 2002.7.1.부터 2003.6.30.까지의 법인세 9,304,610원, 2003.7.1.부터 2004.6.30.까지의 법인세 7,85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4.4.원고에 대하여 한 ①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54,9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663,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26,810원의 부과처분 중 28,613,5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340,7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290,9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78,700원, ②2001.7.1.부터 2002.6.30.까지의 법인세 14,483,300원, 2002.7.1.부터 2003.6.30.까지의 법인세 9,304,610원의 부과처분 중 9,285,730원, 2003.7.1.부터 2004.6.30.까지의 법인세 7,85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라. 판단 (2항)항”의 배척증거에 “갑 제33,34,3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AA의 각 증언”을, 부족증거에 “갑 제36,37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3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