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것임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59,190원, 농어촌특별세 1,191,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내지 중점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부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