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실제운영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실제운영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 납부기한이 2007.8.31.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199,200원과 당초 납부기한이 2007.11.30.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10,47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