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구부품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792 선고일 2010.07.22

사실 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원은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믿기 어렵고, 수억원에 가까운 매입대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8,1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511,9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87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원고는, 피고가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잘못 산정하여 부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부과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