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함
2년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64,630원의 부과처분 중 2,624,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