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류제조회사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제조회사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901,84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매출과 매입처 등에 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 3.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