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건축사업 편입에 따른 상가 임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365 선고일 2010.08.27

지급받은 보상금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내역과 기간, 규모, 보상금 지급의 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옳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120,5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8,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