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5,027,868,3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120억 원 중 ① 60억 원의 귀속자는 EE종금 또는 EE종금의 퇴직 근로자들이고, ② 40억 원의 귀속자는 한길종금 또는 한길종금의 퇴직근로자들이며, ③ 20억 원은 양산 통도사이므로, 이 사건 120억 원의 귀속자가 김AA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김AA이 이 사건 120억 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120억 원의 귀속자가 김AA이라고 하더라도 CC기업 또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BBCC은 횡령자인 김AA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법인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이 사건 120억 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김AA이 이 사건 120억 원 중 60억 원을 1998. 2. 20., 40억 원을 1998. 6. 25. 20억 원을 1998. 7. 11.경에 횡령하여 김AA이 그 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120억 원은 1998년경에 실제로 귀속된 현실의 근로(상여)소득인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은 귀속자와 귀속시기가 불명확하여 지급시기를 알 수 없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에 대해서만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고 귀속자와 귀속시기가 분명하여 소득 의 지급시기가 명확한 임ㆍ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서는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BBCC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은 60억 원은 1998. 3. 10., 40억 원은 1998. 7. 10., 20억 원은 1998. 8. 10.로써 모두 정리절차개시일인 1999. 1. 8. 이전이므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 하며, 피고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 (4)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지급을 의제할 시기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도,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이외에 배당과 기타 처분에 대해서까지도 그 지급의제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은 그 위임법률인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의 위임범위를 넘어 위헌ㆍ위법하여 무효이다.
(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성립하지만 그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에 성립되는 것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120억 원이 김AA에게 귀속되는 연도는 1998년이고, 김AA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9. 6. 1.이므로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2004. 5. 31.까지)이 경과함으로써 김AA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김AA의 원천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었다.
(1) 김AA은 C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1993. 7. 22.경부터 1999. 10. 7.경까지 CC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인 주주로서 임ㆍ직원을 통해서 CC기업의 모든 자금 조달과 집행 업무에 관여하는 등 CC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2) EE종금은 1997. 12.경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1998. 2월경에 영업인가가 취소되었으며, 한길종금은 1998. 6.경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1998. 8.경에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EE종금과 한길종금의 노조는 CC토건그룹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의 생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AA이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CC토건그룹의 동일 대출한도초과 대출을 문제삼겠다고 하자 김AA은 ① 1998. 2. 20.경 EE종금 서울지점 내 회의실에서 CC기업의 한길종금 예탁금관리계좌(CMA)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CC기업의 자금 60억 원을 인출하여 CC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EE종금 노조위원장 최FF에게 조합원들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고, ② 1998. 6. 25.경 CC기업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CC기업의 자금 40억 원을 인출하여 CC토건그룹 그룹재경본부 이사 박KK, 전무 김MM를 통하여 CC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길종금 노조위원장 김GG에게 조합원들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 하였다.
(3) CC기업은 1998. 7. 15.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CC기업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양산 통도사의 승려인 김NN과 공모하여, 1998. 7. 11.경 CC기업의 QQ은행 명동영업부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억 원을 인출하여 양산 통도사 명의의 QQ은행 양산지점 계좌로 송금하고, 위 20억 원을 양산 통도사에 기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김NN이 1998. 8. 14.경 20억 원을 자금세탁하여 건네주자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CC기업은 위 각 퇴직위로금을 EE종금과 한길종금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 1,216,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위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1,44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양산 통도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은 양산 통도사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지GG부금으로 비용 계상하였으며,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한도 초과를 이유로 전액 손금부인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5) 김AA은 1999. 5. 31. 종합소득금액 186,539,999원에서 소득공제 5,600,000원을 차감한 180,939,999원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6)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004. 6. 12. 공적자금비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AA이 위 각 퇴직위로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BB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AA이 이 사건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04. 10. 2.경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7) 김A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20억 원을 횡령한 죄 등으로 언하여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06. 2.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