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2009. 2. 1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 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61,8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98,1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82,5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49,1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7,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5,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68,2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2,4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8,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85,68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1,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판단을 제 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