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과 제3면 제20행의 ‘2008. 9 29. 피고에게’를 ‘2008. 9. 29. 박AA과 김BB에게’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