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706 선고일 2010.07.07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1.성동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6.5.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183,354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5.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73,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