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46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단1333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91,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1, 2째 줄 ‘107호’를 ‘107호 중 1/2지분’으로, ‘202호’를 ‘202호 중 1/2 지분’으로 고친다.
○ 3쪽 5~7째 줄 ‘가사 ~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XXXX 주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장BB, 장CC가 원고 처인 장DD 권유에 EK라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게 된 1억 원 상당 손실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대신하여 위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는 정산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주식 가치는 1억 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맞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