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5684 선고일 2011.08.17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가 위치한 주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0누456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10구합7247 판결 변 론 종 결 2011.6.8. 판 결 선 고 2011.8.17.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2.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482,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이AA가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