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5653 선고일 2011.08.30

저유소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원고의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에 확인하였다면 매입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45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10구합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2. 판 결 선 고

2011.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597,410원,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3,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이하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는, 2008. 3. 25. XX주유소를 경영하게 된 직후 ☆☆석유 등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인 ☆☆석유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유류대금은 모두 ☆☆석유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유 등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석유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ㆍ무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석유 등이 모두 국세청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② 주식회사 ☆☆석유(인천지점, 이하 ☆☆석유라고만 한다)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석유는 주식회사 △△티티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000-0 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래를 위하여 위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행되었다고 하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되어 있는 점,③ 주식회사 □□□솔루션과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위 □□□솔루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000-0 2층 202호를 사업장으로 임차한 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고,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④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위 ○○에너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⑤ 원고가 이 사건 유류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출하일자에 유류를 출하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K에너지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의 출하저유소 등(이하 ‘현대오일뱅크 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모두 거래처가 ☆☆석유 등이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 운영의 XX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인 현대오일뱅크 등이나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석유 등이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⑥ XX주유소에서 운영사장으로 근무한 김DD은 2009년경 ☆☆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시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를 교부받았으나, 2008. 9. 30. 폐업한 ☆☆석유가 거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준 거래확인서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⑦ 원고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현대오일뱅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운반자들로부터 받아 ☆☆석유 등에 가져가면 ☆☆석유 등이 거래처를 XX주유소로 하여 다시 작성한 출하전표 (을 제6호증의 1, 2, 3)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CC 석유 등이 실제 유통경로와 다른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⑧ 원고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정상가격보다 유조차 1대 분량인 2만 리터당 20-3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⑨ ☆☆석유 등은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자료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원고로서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과정과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석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