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에서 의제하는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5127 선고일 2011.07.2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소득 이외에 어떠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법에서 의제하는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사 건 2010누451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2404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4. 판 결 선 고

2011.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72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결문 제6쪽 여섯째 줄의 『2001. 5. 31.』를 『2002. 5. 31.』로 고치고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 중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의 보충

  • 가. 피고는, XX전자가 2000년도, 2001년도에 계속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0년도, 2001년도에 XX전자에 근무하였으며, 특히 원고에게 2000년도에 근로소득 12,40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01년도에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데도 원고는 2001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어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소득 이외에 어떠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소득도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포함되는데도 원고가 2001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위 소 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법으로 의제하는 소득을 원고가 2001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