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소득 이외에 어떠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법에서 의제하는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소득 이외에 어떠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법에서 의제하는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사 건 2010누451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2404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4. 판 결 선 고
2011. 7.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72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결문 제6쪽 여섯째 줄의 『2001. 5. 31.』를 『2002. 5. 31.』로 고치고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 중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의 보충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