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의제된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의제된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4474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1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2. 판 결 선 고
2011. 6.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297,058,851 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