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위임받은 원고의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신고기한 이후에도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상속세 신고를 위임받은 원고의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신고기한 이후에도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0누446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AA 외2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09구합424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8. 판 결 선 고
2011. 12. 20.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의 납부불성실 가산 세 141,273,908원의 부과처분 중 119,329,617원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본세 8,127,515,410원의 부과처분 중 7,314,763,86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812,751,541 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의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부분과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한다.
2.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가 상증세법에 정한 기한을 경과한 후의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 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의 가.1)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위 신고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조사 ․ 결정하는 데 에 참고가 될 뿐이지만 상증세법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행정상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 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하면 위 법정신고기 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수 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정확히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 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정신고기한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은 2007. 9. 13.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박FF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에 의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 9. 19.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 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민법 제1044조 제1항)과 관련 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 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9. 6. 10.자 99으1 결정 참조), 원고들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고려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망 박FF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들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를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의 시적 한계를 간과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는바, 위 법원의 선임심판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심판에 기판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망 박FF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가. 1)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연장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 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9 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관할세무서장 이 위 법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 기한연장사유, 연장되는 기한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 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예외적인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기한연장사유, 연장받고자 하는 기한을 기재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한만료일 전에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관할세무서장이 기한만료일 이전에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위법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 또는 승인을 하여야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법에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 박EE의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신고기한 만료일 이전에 신고기한연장 신청을 한 바가 없고, 피고가 신고기한만료일 이전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가. 2)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신고불 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앞서 계산 한 119,329,6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 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 하여 한 상속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의 부과처분 중 119,329,617원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