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사업내용과 근무형태, 직책, 연간수입액 및 해외출국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를 방문하여 경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력을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직업 및 사업내용과 근무형태, 직책, 연간수입액 및 해외출국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를 방문하여 경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력을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사 건 2010누44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구단47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10. 판 결 선 고
2012. 2.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AA, 오BB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1. 원고 오AA는 서울 서초구 XX동 0000-0에, 원고 오BB은 같은 동 0000-0에, 원고 오CC는 서울 서초구 OO동 00-0에 각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오AA, 오BB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8km 정도이고, 원고 오CC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22km 정도로서 모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로 약 21분에서 27분 정도 소요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성남시청 항측실의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년에는 밭으로 개간 중이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밭으로 경작되었다는 항공사진 판독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원고 오AA가 포천시 AA동 000-0 전 2,061㎡를, 원고 오CC가 포천시 신북면 BB리 000 답 1,249.5㎡ 및 같은 리 000 답 625㎡를, 원고 오BB이 포천시 신북면 BB리 000 답 625㎡ 및 같은 리 112 답 1,249.5㎡를 각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별 직업이나 사업 내용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출국 및 해외거주일수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오AA 88일, 처 김DD 726일, 자 오EE 1,219일
• 원고 오BB 256일, 처 정FF 88일, 자 오GG 906일, 자 오HH 22일
• 원고 오CC 163일 자 오JJ 819일 자 오KK 819일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9, 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제29호증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적 취지
1. 먼저 자경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밭으로 개간 또는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들도 이 점은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이 원고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원고들에 대한 각 농지원부(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기록(을 제3, 4, 5호증), 양도소득세 종결복명서(을 제6호증), 각 농자재구입 영수증(을 제7호증), 지적도(을 제8호증), 등기부등본(을 제9호증), 항공사진(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통계표(을 제11호증) 등이 있는데, 이 중 농지원부, 영수증, 항공사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비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거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는 18-22km 정도로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이 원활할 경우 자동차로 20여분 정도 소요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 통행료영수증 수십 장을 제출하였는데(갑 제22호증 참조), 위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2005년도 55장, 2006년도 25장)에 걸쳐 판교나들목을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원고들은 위 영수증 기재 일자 이외에도 판교나들목을 통과하였으나 영수증 분실 등으로 이를 모두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직장이나 영업소 위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행료영수증의 존재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경작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드나들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직업 및 사업 내용과 근무형태, 직책, 연간수입액 및 해외출국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경작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토지 면적(2,645㎡)을 원고별로 나누면 1인 당 882㎡로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주말농장의 한도인 1,000㎡ 미만이 되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형상 및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위 토지 전체를 한 평도 놀리지 않고 알뜰하게 경작한 것도 아니어서(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3단으로 나누어 각자 1단씩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29호증의 2의 영상 등에 의하면 실제로 위 토지가 3단으로 나뉘어 경작된 것으로 인정된다), 형제들인 원고들이 힘을 합쳐 주로 유기농 채소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밭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2004. 6.경부터 이를 양도한 2007. 11.경까지 감자, 파, 상추, 호박, 옥수수, 토마토, 오이, 들깨, 고구마, 고추, 배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를 개간하게 된 경위와 경작 방법, 식재한 작물의 종류와 식재 시기, 방법, 식재된 작물들의 각 재배량과 작황, 식재된 작물의 수확량과 그 처분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실제로 경작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지어내거나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들로 보인다.
(7) 나아가 원고들은 자경사실에 부합하는 당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과 더불어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작성한 자경증명서, 성남시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장LL가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MM 기념병원의 근무직원들인 김MM, 김OO의 각 사실확인서 등을 각 제출하고 있다. 같은 병원 직원인 당심증인 이PP의 증언 내용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농지개량작업을 위한 중기사용료 지급증빙이나 각종 종자 및 비료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8) 비록 원고들이 제출한 종자 및 비료영수증의 출처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하는 업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한 포천에는 원고들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는 원고들 소유의 또 다른 농지가 있어서 원고들이 자주 포천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그 때 농자재의 대부분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의 ’농업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즉 원고들이 자경 하지 아니한 토지라는 점에 관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 ‧ 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력으로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들이 다른 직업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