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동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동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444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71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4. 판 결 선 고
2011. 8.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61,091,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3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64,350원과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61,091,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닌데도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되어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는데도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되어 발행되었을지라도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은 법인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9. 4. XX코닝 명의의 계좌로 191,041,29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제4, 9,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에 박KK의 소개로 알게 된 XX코닝의 영업담당이라는 박DD로부터 XX코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의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시받았고, 이 사건 거래 전에 당시 XX세무서 조사계에 근무 하였던 소외 서MM에게 이 사건 거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여 서MM으로부터 XX코닝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정상적인 실거래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XX코닝이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임GG은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산업에서 계량하고 상차하여 원고에게 하차 후 계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거래 물건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XX코닝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나) 더구나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을 상차하기 전에 작성한 계량확인서에는 공급자가 □□비철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철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2007. 7. 30. 폐업 이후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업체이다. 또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3장의 계량증명서의 공급자란에는 위 계량확인서의 공급자와는 달리 XX코닝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공급업체가 XX코닝이 아님을 조금만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실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2008. 9.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액인 191,041,290원을 XX코닝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이체된 금액이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더구나 임GG은, 본인이 직접 2008. 9.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운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서 작성과 제l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임GG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원고가 박DD의 입회하에 이 사건 거래 물건 계근 후 6부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3장의 계량증명서상 계근 중량과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 동(鋼)의 중량이 일치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